진보당 경기도당 “국민의힘 전 의원 금품수수 징역형, 즉각 사죄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15 17:12본문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순자 전 국회의원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 10일 박순자 전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을 당협위원장이 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총선을 앞두고 판결된 여당의 뇌물사건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박순자는 국민의힘 소속 3선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으로, 여당의 경기도 중진 정치인이 지위를 악용해 파렴치한 대가성 뇌물 수수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로 인한 충격도 크지만 1400만 경기도민에게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사건에 입 닫고 있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더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치인 범죄의 홍수 속에 먼지처럼 죄를 털고 넘어가는 관행이 만연하다”며 “박 전 의원의 대가성 금전 수수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임에도, 이제 뇌물은 정치인의 일상 활동이 아닌가 헷갈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의 해당 사건 판시를 인용해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는 재판부 일침이 판시로만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자당 정치인의 뇌물수수라는 중대 범죄로 큰 실망을 안겼으니, 국민의힘은 당장 안산시민과 경기도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3000만원 납부를 선고했다. 또한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의원 2명은 각각 징역 8월 및 징역 6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총 4명에게 시의원 공천을 약속하며 각각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또 추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을 지역 당협위원장이었다. 그는 2022년 11월 30일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되었다.
[성명 전문]
국민의힘 전 의원 금품수수 징역형, 즉각 사죄하라
총선을 앞두고 판결된 여당의 뇌물사건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0일 박순자 전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을 당협위원장이 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순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이다. 여당의 경기도 중진 정치인이 지위를 악용해 파렴치한 대가성 뇌물 수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로 인한 충격도 크지만, 1400만 경기도민에게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사건에 입 닫고 있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더 심각하다.
정치인 범죄의 홍수 속에 먼지처럼 죄를 털고 넘어가는 관행이 만연하다. 박 전 의원의 대가성 금전 수수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임에도, 이제 뇌물은 정치인의 일상 활동이 아닌가 헷갈릴 지경이다. 여당부터 정치와 범죄의 경계를 구분치 않으니 국민은 누굴 믿을 수 있겠는가.
자당 정치인의 뇌물수수라는 중대 범죄로 큰 실망을 안겼으니, 국민의힘은 당장 안산시민과 경기도민에게 사죄하라.
“피고는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는 재판부 일침이 판시로만 끝나지 않길 바란다.
2024년 1월 12일 진보당 경기도당
- 이전글위례 주민들의 풀뿌리 학교인 , 위례인생학교를 구해주세요 24.01.15
- 다음글“박영기의 진심-기본사회, 대한민국 30년의 미래 비전” 책출간 기념 북콘서트 개최 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