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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공약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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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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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_위반 건축물 공약 웹자보.png

- 김병욱 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노력 천명 (임기내 통과 추진 및 통과가 안될 경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임)

- 김병욱 의원, 3선 국토교통위원장이 되면 법안이 통과될 때 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최종성 시의원 현행 법규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허가를 받지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도 최대 75% 감면을 받게 하는 조례 발의


김병욱 의원은 18일(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국토교통위원, 경기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18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총선 후에 다시 심의해서 통과시킬 것이며 만약 안될 경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21년 3월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을 대표발의했으나 현 정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법안소위에 계류되어있는 상태다”라고 언급한 뒤 “총선이 끝나면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통과를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될 경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여 3선의 힘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덧붙여 “3선 국토교통위원장이 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법 통과까지 부과를 잠정 중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분당(을)지역위원회 소속 최종성 시의원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하여 현행 법규상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최대 75%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례를 발의하여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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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03:01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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