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마저 정권의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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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22 19:19본문
끝내 KBS, MBC에 이어 EBS 유시춘 이사장까지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언론사 유례를 찾을 수 없는 3대 공영방송 이사장에 대한 전격 해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유는 또 업무추진비 문제이다.
방송통신위는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이사장이라는 이유로 온갖 꼬투리를 잡아 해임 사유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유포하고는 정작 해임 때는 무더기로 사유를 배제할 정도로 해임 절차를 졸속 진행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최근 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은 대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이유로 시민단체 고발, 권익위 조사, 검찰 고발 등의 방법으로 쫓아내고 그 자리에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앉힌 뒤 친정부 일변도의 공영방송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나 자잘한 과오를 꼬투리 잡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방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이유로 공영방송의 인적·물적 토대를 축소시키고 소유 지배구조마저 바꾸려 한다. YTN 매각을 통해서 이를 실현한 바도 있다. 노골적으로 'KBS2 민영화', 'MBC 민영화' 등의 목소리도 나오는 데 공영방송 체제의 근본 개편과 소유구조 변경으로 재벌 특혜와 공영방송 해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급기야 가장 정치적이지 않아야 할 공영방송인 교육방송 EBS 이사장 해임까지 이르렀다. 사유는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문제를 들어 전격 해임에 이르렀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의 축출과 공영방송 장악의 목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방송 탄압 흑역사가 마침내 교육방송 EBS에까지 미쳤다. KBS, MBC에 그랬던 것처럼 역시나 시민단체 고발, 권익위 조사, 검찰 고발과 함께 이사장 해임이 결정되었다. 물론 업무추진비는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기관은 영수증이 휘발되었다고 그냥 무마되고, 어떤 사유는 현미경 감사로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아 해임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 문제가 사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사랑하는 교육방송인 EBS는 수능 강의와 여러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며 국민의 교육 문화 향상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클래스’라는 서비스를 시행하여 교육 위기의 시대에 비대면 교육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새지평을 열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시춘 이사장의 역할이 컸음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마이클 샌델, 재레드 다이아몬드, 리처드 도킨스, 폴 크루그먼, 슬라보예 지젝, 제인 구달 등 한 명만 초청해도 화제가 될 세계적 석학들의 강의로 구성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라는 강연 프로그램으로 한국 교양 프로그램 사상 가장 빛나는 성취를 보여주었다. 이 프로그램은 '수신료의 가치'라고 불리며 화제가 되었다. 유시춘 이사장은 이를 위해 국회 및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관련 예산을 마련하고 제작을 뒷받침한 공이 크다.
문제는 어느 방송보다도 공적 영역이 강하며 반드시 공영방송으로 운영되어야 할 교육방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과 무관심이다. EBS마저 광고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하도록 내몰고 정부의 지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와 방통위는 임기 6개월 남은 교육방송 이사장 개인의 자잘한 업무추진비 문제보다 가장 공영방송다워야 할 EBS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를 내쫓고 방송을 정권의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2024. 3. 22
강민정, 김남국, 김영호, 문정복, 안민석 (이상 국회 교육위 국회의원),
고민정, 민형배, 박찬대,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허숙정 (이상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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