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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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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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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공직사회의 대국민 신뢰가 훼손된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일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 결격사유를 신설했다.

 

또한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속 상임위원회 변경 요청 의무를 부과하고, 안건심사 시 제척·회피제도를 신설하여 회피의무를 부과했다.

 

김남국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LH 사태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3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또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국민이 오래전부터 강력히 요구해온 법”이라면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에서도 논의된 전례가 있었던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발목잡기식 논의가 아닌 통과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인 국회에서 무너진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오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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