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예방,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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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5 17:16본문
공공개발사업 집행기관 공직자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공직자투기 및 부패방지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했습니다. 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공공주택법, 공직자윤리법 3개 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무위도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위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위해 18일, 23일, 24일 등 시간이 날 때마다 소위를 열어 늦은 밤까지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열망에 비해 처리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심사를 명분으로 법안 처리에 지나치게 소극적입니다.
이번 LH사태는 공적 직무와 사적 이익이라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벌어진 참사입니다. 현재 감시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본법입니다.
국민의힘 정무위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합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김병욱, 김한정,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용진, 송재호, 오기형, 유동수, 이용우, 이정문, 전재수, 홍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