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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택시업계·공정위와 ‘카카오T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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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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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카카오T의 불공정 수수료 체계·프로멤버십 유료서비스·과다 매출 계상 등 지적

-강득구 의원, “코로나19로 힘든 택시업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서비스 체계 개선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오늘 13일(화) 오전 11시 ‘카카오T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 박영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장,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본부장, 임봉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카카오T의 불공정 수수료 체계’와 ‘카카오T 프로멤버십 유료서비스(불공정배차 및 이중과금)’, ‘과다 매출 계상’ 등 카카오T에 대한 택시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택시업계의 주요 지적사항은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

△배회영업(자체영업)을 통한 매출까지도 3.3%의 수수료를 과금한다는 점,

△카카오 블랙과 카카오 벤티의 경우 10%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

 

플랫폼 중개사업의 경우

△일반 택시 가입자를 대상으로 카카오T 프로 멤버십 유료서비스(월9만9천원, 21년 6월까지 할인가 5만9천원)를 제공하고 있는데,

△불공정 배차 문제 뿐만 아니라, 택시 사업자간 내부적 갈등 조장

△유료서비스 월정액과 수수료(3.3%)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

매출구조에 있어서는

△수수료 3.3%를 공제 후 택시 사업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제휴서비스 계약이라는 명목(광고비, 홍보비, 데이터이용료 외)으로 16.7%를 지원하여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여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으며, 그간 택시 사업자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카카오T 프로멤버십 유료서비스가 폐지 되지 않는다면 택시 사업은 공멸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이동원 과장은 충분한 문제인식을 하고 있으며 해결책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라고 느낄 만큼 심각한 문제이며, 공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점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싸워야 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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