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연장계약 반대한다! -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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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9 23:08본문
10여 년 전만 해도 심각한 녹조와 악취 탓에 인근 주민들의 골칫거리였던 기흥호수는 그동안 경기도와 용인시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평일·주말을 가리지 않고 즐겨 찾는 수변공원이 되었다.
지금의 기흥호수를 만들기 까지 수질 개선, 인공습지 조성, 공원화와 둘레길 조성에 많은 국비와 도비·시비가 투입되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기흥호수 둘레길은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까지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주민 산책로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남부 300만 도민이 즐겨 찾는 물 맑고 경치 좋은 수변공원을 만들겠다는 경기도와 용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영 초기부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수상골프연습장은 지난 30여년간 여전히 기흥호수 한편에 자리 잡아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고, 주민의 쉼터를 빼앗고 있다.
그동안 용인시민들은 어렵게 회복한 기흥호수를 주민의 쉼터로 사용하기 위해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이 끝나기만을 고대해 왔다. 계약기간만 끝난다면 비로소 기흥호수 둘레길이 단절구간 없이 완성되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기흥호수는 휴식공간이 부족한 경기남부 300만 도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환경이자 쉼터이다. 도시경관을 해치고, 주민의 여가활동에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소수를 위한 위락시설을 연장·유지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지금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다.
이에 용인지역 경기도의원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계약을 결연히 반대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농어촌공사는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연장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용인시와 함께 경기남부 300만 도민을 위한 기흥호수 수변공원 조성에 적극 협력하라!
하나,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성실히 임하라!
2021. 4. 29.
용인지역 경기도의원 일동
진용복 의원・남종섭 의원・고찬석 의원・김중식 의원
유영호 의원・김용찬 의원・엄교섭 의원・지석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