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 구성’ 촉구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7.01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오피니언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 구성’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6-19 23:57

본문

222222222.jpg

민주적 시민 참여 보장하는 설립 취지와 운영규정 위배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정기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과 성남시의료원의 상호 공문에 따르면, 의료원은 제3기 시민위원회를 꾸리지 않아 분기별 정기회의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못하며 운영이 중단된 상황으로 밝혀졌다. 성남시의료원은 사유에 대해 “시민위원회 발전방안과 구성 및 모집 방법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계획 검토 중”으로 “빠른 시일내에 구성활 계획”으로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정인열 사무처장은 “3기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제2기 시민위 마지막 회의가 열렸던 작년 11월 20일 직후 모집 공고를 내고 꾸렸어야 한다”며 “심지어 원장 공석이었던 2023~2024년에도 시민위 모집과 정기회의는 규정대로 정상 운영됐다.  2025년 반기가 지난 시점에도 모집 공고조차 내지 않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대위 심우기 상임대표는 “2025년 절반이 지나가는데도 여지껏 시민위를 꾸리지 않는다는 점은 국민의힘 성남시장과 시의원들이 민간위탁 추진을 포기하지 않는 정치적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민이 설립한 성남시의료원의 정당성과 공공병원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성남시의료원 정관과 운영규정에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각 기수의 시민위원 임기는 2년이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정관 및 운영규정 위배라고 문제 제기하며 시민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지도‧감독 책임자인 성남시장에게도 공문을 보냈으나 성남시는 답변 시한(6월 17일)을 넘긴채 응답이 없다.





21

25

24

27

21

25

25

24

24

24

25

24
07-01 01:57 (화)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