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특별방역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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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06 23:44본문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
○ 설 명절 대비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추진
- 설 전후 2.8일과 2.13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농장·축산시설·차량 일제소독
- 귀성객 축산농장 방문자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접경지역 입산 자제 등 방역수칙 홍보
- 농가 및 축산시설 소독 실태점검, 전담공무원 동원 축산농장에 대한 전화예찰 실시
경기도는 설 명절 유동인구·활동량 증가에 따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와 발생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설 연휴기간인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차단방역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설 연휴 전후인 2월 8일과 2월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지역, 철새도래지, 야생멧돼지 검출지역, 밀집 사육지역, 소규모농가 등을 대상으로 시군, 군부대, 축협 공동 방제단 등 가용한 모든 방역 인력과 소독 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명절 기간에도 각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36개소 및 통제초소 46개소를 상시 운영해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한다. 철새도래지, 다중 이용 터미널 등 집합시설에는 축산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축산단체 누리집,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방역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명절 기간 중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 조치가 가능하도록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해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축협 등과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군 방역 담당 공무원을 동원해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방역 지침(분뇨반출 금지, 외부인 출입금지) 준수사항 지도·관리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취약 양돈농가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또 가금 및 양돈농가에 지정된 시군 전담 공무원을 활용해 매일 2회 소독실시 여부와 가축질병 이상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설 명절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활동량 증가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매우 큰 시기”라며 “연휴 기간 농장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소독, 외부인 차단, 축산관계자 모임 금지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월 6일 기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작년 12월 이후 5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30건이 발생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이후 4개 시도에서 총 40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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