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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돼지유행성설사(PED) 발생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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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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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돼지+분변+검사+실험.jpeg


○ 도, 돼지유행성설사(PED) 지속 발생에 따라 28일 발생주의보 발령


 - 지난해 PED 5건 발생, 올해 1~2월 사이 8건 발생


○ 농장 내·외부 소독 철저, 출입자·차량 최소화, 모돈 예방접종 등 차단방역 당부


경기도가 최근 경기남부 안성·화성·여주·이천·양평 등지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Porcine Epidemic Diarrhea, PED)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28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PED)는 환절기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주로 감염돈의 분변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 시 구토와 심한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는데 어린 돼지의 경우 50% 이상의 높은 폐사율을 보일 수 있다.


돼지유행성설사(PED)는 경기도에서 지난 2021년 6건, 2022년 16건, 2023년 5건 발생했다. 올해는 1월~2월 사이 8건 발생으로 경기도를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돼지유행성설사가 2~3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확대 우려가 큰 상황이다.


PED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단방역과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외부인 및 축산관계 차량의 농장 내 진입을 최소화하고, 유효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돈사 내·외부, 의복, 신발 등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농장 내 사육 중인 모돈에 대하여 적정 백신을 접종하고, 신규 입식 돼지는 일정기간 격리 관찰 후 농장 내부로 입식 할 필요가 있다.

 

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유입 원인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올바른 백신프로그램에 따른 예방접종 및 차단방역을 실시토록 홍보할 계획이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돼지유행성설사는 발생 시 농장에 피해가 크고 전파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신속한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돼지유행성설사가 의심될 때에는 시험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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