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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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2-14 00:00본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
고시에서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며, 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했다.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09년부터 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총 120만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3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불법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이로 인한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 며, 향후 적정 수수료율 준수 여부 및 불법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도 시행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을 병행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