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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류창고 건축 표준허가기준 마련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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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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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중간보고회.jpg

 

○ 전국 최초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물류창고 표준 건축허가기준 마련’ 연구용역 추진


 - 중간보고회에서 시군 건축부서, 도시계획·건축분야 전문가 등 의견수렴


 - 연구결과 및 경기도민·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반영하여 시군주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도출 노력


경기도는 20일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하 ‘물류창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지난 1월 제정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6월부터 착수한 연구용역 경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보고회에는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 이천시·남양주시·시흥시․오산시 등 4개 시 건축부서 관계자 7명과 도시계획·건축분야 전문가 포함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물류창고 연구용역은 급증하는 물류창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정책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창고시설은 수도권 창고시설 중에서 그 비중이 89.6%(연면적 기준)에 달하며, 경기도에 등록된 창고시설은 2023년 1,678개소로 2017년 667개소 대비 152% 증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류창고 공급현황과 공급이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물류창고 건축 허가기준 국내외 사례소개 ▲ 지속가능한 도시물류정책 추진사례 소개 ▲지역주민 민원사례 분석 및 인·허가 문제점 도출 ▲경기도 내 물류창고 개발에 관한 경기도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있었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규모·입지환경·교통환경·건축환경 등을 중심으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 허가기준(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물류창고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연구용역 결과, 전문가 설문조사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시군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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