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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무료 현장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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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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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보도자료_음식점+위생등급제(1).jpg

○ 경기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현장 컨설팅’ 희망 업소 모집(’25.5.1.~5.30.)


○ 신청문의 : 각 시‧군 위생부서 및 식품부서


경기도가 공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음식점의 전반적인 위생 상태에 대해 44개 항목을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경기도에는 올 3월까지 9,011개소의 위생등급 업소가 지정됐으며, 올해 2,102개소 추가 지정(총 1만757개소)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공항, KTX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백화점, 쇼핑몰, 아파트 상가 등 음식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을 신청하는 업소는 경기도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식재료 보관․관리, 위생등급제 신청 및 접수 방법 안내 등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식품위생 지도 등을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는 이들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주관한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감시원을 선발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희망업소에 1:1 매칭 후 위생등급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위생수준 진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될 경우 ▲최대 3천만 원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청소비 70만 원 지원(지정 1년 경과 업소) ▲2년간 위생관련 출입․검사 면제(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위생 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네이버 및 배달앱에 위생등급 정보 표출 ▲위생용품 지원(시군별 상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희망업소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모집하며, 신청문의는 각 시군 위생과 또는 식품부서로 하면 된다.


원공식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 지정을 받아 도내 음식점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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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19:22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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