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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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5 23:43본문
▶ 국가교육위원회 기일 내 구성과 출범 기대
▶ 중장기교육발전계획, 교육과정 개정 및 정책수립과정에 교육계의 의견 수렴 거쳐 거버넌스 모범 보여야
▶ 국가교육위원회의 원만한 출범과 힘 있는 운영 위해 적극 협력
□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것에 대해 “그 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희망해왔던 우리 교육감들은 본 법률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환영문을 통해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해진 기일 내에 원활하게 구성되어 힘있게 출범할 것을 기대”하며, “그리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안정적이고 일관성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될 것과 미래의 교육과정 개정 및 정책수립과정에 국민들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또한, “이를 위해서는 출범 전까지 준비과정에서도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거버넌스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의 급격한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이런 과제들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들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백년대계의 올바른 대책을 수립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 아울러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다시 한번 법률 제정을 환영하며 이후 국가교육위원회의 원만한 출범과 힘 있는 운영을 위해 우리 교육감들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이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자치와 분권이 최대한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