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취득세 포탈한 혐의자 6명 적발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8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취득세 포탈한 혐의자 6명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8-27 18:45

본문


경기도청+전경(1)(46).jpg

○ 도, 2020년~2022년 부동산 다운계약 과태료 부과자 443명 대상 범칙조사 실시


 -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3개월간 집중 조사


 -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부동산 거래 금액 거짓신고자 6명 적발 및 통고처분


 - 과소신고 등 4억 1천만 원 고의 누락


○ 무관용 원칙에 따라 통고처분 불이행 시 관할 검찰청 고발 예정 밝혀

 

경기도가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과세 금액을 고의로 낮춰 허위 신고된 금액)는 총 4억 1천만 원에 달한다.


통고처분이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경기도는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매수인 A씨는 전원주택 취득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 부동산중개인과 공모해 실거래 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발각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

0

-1

-1

0

-1

-1

-2

0

-1

1

5
12-28 16:58 (토)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