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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보호관, “주민자치회 위원 나이 제한은 차별”…27개 시군에 조례 개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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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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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4).jpg

○ 경기도 인권보호관,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나이 제한은 차별” 결정


 -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A씨의 제보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나이를 이유로 한 관행적 차별이 있는지 조사


 - 27개 시군에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나이 제한 조례 폐지 ▲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의견 표명


 

주민차지회 위원 위촉 시 업무수행 능력과 상관 없이 나이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나이 제한 내용을 담은 27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5월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단원 A씨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경기도 인권센터에 의견을 제출했다.


경기도 상임 인권보호관은 나이를 이유로 한 관행적 차별이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결과,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조직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에서 운영하며, 시흥시를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었다. 제한 요건을 보면 15세 이상은 2곳, 16세 이상은 1곳, 18세 이상은 24곳이다. 반면 서울특별시는 22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만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결정문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업무 내용은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자치 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18세 미만의 주민과 무관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며 모든 주민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며 “주민이라면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나이 제한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일을 결정하는 것은 18세 이상의 성인이 하는 일이라는 차별적인 시선이 반영된 것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연령으로 제한하기보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18세 미만의 주민인 아동․청소년도 동료 주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연령 제한 폐지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의견을 27개 시군에 전달했다.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접수는 경기도 인권센터(031-8008-2340 / 031-120+ARS 8, www.gg.go.kr/humanrights)로 하면 된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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