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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사 철거 관련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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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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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주시의 청사 철거 방침에 대하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은 청주시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 청사는 문화재청에서 여러 번에 걸쳐 목록화, 일제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문화재 등록검토 대상으로 분류하여 2015년 5월 문화재 등록조사 협조를 요청(구비서류 제출)하였고, 2017년 11월 문화재 등록 절차 이행을 포함한 보존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2018년 11월 본관을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7월에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공모 설계작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청주시 청사의 자율적 문화재 보존을 기대하여 왔으나 현재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의 시급성 등을 들어 문화재 전문가의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일부 지자체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그 가치를 지키고 활용하면서 함께 공존하려는 노력을 도외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인식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하여 자문을 해 온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청주시는 청사 철거 절차를 중단하고, 문화재 가치 보존과 합리적인 보존·방안 마련을 위하여 문화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이행을 요구합니다.
  ▶ 지자체의 자율적 보존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문화재청에 보다 더 강력한 문화재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 일동, 전체 위원장(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전영우, 부위원장(매장문화재분과위원장) 이청규, 부위원장(궁능문화재분과위원장)   박경립, 건축문화재분과위원장 정명섭,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 박정혜, 사적문화재분과위원장 이재운, 근대문화재분과위원장 윤인석, 민속문화재분과위원장 김왕직, 세계유산분과위원장 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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