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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회 법사위 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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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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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자치를 부정하고 공교육생태계를 위협하는 특별법 일부 조항의 수정 및 폐기 촉구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 35조 및 36조에 교육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조항의 수정 및 폐기 등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 특별법 제35조(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노력을 국가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헌법」및 「교육기본법」등 현행 법령들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위헌적이며, 교육자치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제35조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아닌 '연계‧협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 특별법 제36조(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자칫 무분별한 특구의 남발로 이어져 학교의 서열화 및 지나친 입시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교육자유특구의 개념 및 운영방안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위가 아닌 행안위 소관 법률안에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일의 순서 및 추진 주체 등이 모두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제36조는 전면 폐기 및 교육계 의견 수렴 후 교육관계법령에서 재입법할 것을 요구한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은 지방자치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소지를 안고 있다.”며 “국회는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특별법 제35조와 제36조에 대해서 수정 및 폐기 등 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붙임 국회 법사위 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입장문 1부.  끝.



[국회 법사위 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입장문]

교육자치를 부정하고 공교육생태계를 위협하는  
특별법 일부 조항의 수정 및 폐기를 촉구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지역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 위헌성 및 교육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 그동안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특별법에 대해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면서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법안을 수정하려는 노력 없이 특별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특별법 일부 조항을 수정 및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 제35조 1항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노력을 국가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헌법」제31조 제4항 및 「교육기본법」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5조 1항의 제정을 반대하며,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5조 1항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아닌 '연계‧협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동법 제36조 1항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재차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구라는 선별적이며, 개별적인 접근이 공교육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지역별로 지나친 학교 서열화, 입시경쟁 유발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예산의 차별적 투자로 인해 국민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음은 이미 누차 지적된 사항이다.
     또한 교육자유특구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특구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올해 하반기에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교육자유특구 설치 및 운영 방안을 구체화한 별도 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아직 개념도 모호하고 실체도 없는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조항을, 그것도 교육위 소관도 아닌 행안위 소관 법률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의 순서도, 추진 주체도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이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점이 다분한 제36조는 현 특별법에서는 폐기하고, 향후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한 교육관계법령에서 재입법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은 지방자치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책임이 있는 국회는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특별법 제35조와 제36조에 대해서 수정 및 폐기 등 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3. 4. 2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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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01:25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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