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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광주에서「제90회 총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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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1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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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협의회와 교육부 합의문 발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개정 건의 등 8건 심의‧의결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 논의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5월 18일(목),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협의회와 교육부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제90회 총회를 개최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건의 등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협의회와 교육부 합의문 발표 
□ AI 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 도입과 시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협의회와 교육부 상호 협력 합의 
 협의회와 교육부는 금일 총회 시작 전 개최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고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 양 기관은 AI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 개발 추진 및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국가 차원의 학습 데이터 구축 및 활용 활성화, 민간 플랫폼과의 유기적 연계 등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개정 건의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교(원)장의 봉급 동결에 따른 봉급 역전현상 해소 요청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개정 건의 
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의 시도교육연수원은 이미 ‘수업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납부하고 있으나(저작권법 제25조 4항),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행정규칙 개정(23.1.12./문체부)에 따라 시도교육연수원을 ‘수업목적 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납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상금 중복 지급 및 과다 납부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시도교육연수원의 보상금 중복 지급 소지를 해소하는「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인 행정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연수원과 공동 협의를 통한 보상금 기준 단가 및 납부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에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지급 약정체결 유예를 요구하였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ʹ23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설계 시 교육청이 포함되지 않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이 필수 요소이므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교육분야 확대 도입이 필요하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 중이므로,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와 교육기관의 참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법』제4조 제4항과 제5항 및 제11조 제2항 제5호 신설([참고] 참조) 및 관련 시스템 구축안』개정을 요구하였다.

□ 교(원)장의 봉급 동결에 따른 봉급 역전 현상 해소 요청
 「공무원보수규정」개정(시행 2023. 3. 1.)에 따라 2023년 공무원 봉급을 1.7% 인상하였으나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해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교(원)장도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보수가 동결되었다.
 그러나 교원은 단일호봉체계로서 교(원)장과 교사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상태에서 교(원)장만 급여가 동결됨에 따라 학교관리의 모든 책임을 지는 교(원)장의 봉급이 동일 호봉의 교사보다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교(원)장의 박탈감, 의욕상실 등 적극적인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금년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하나,
 향후에는 교원이 단일호봉체계를 적용받는 것을 고려하여 교(원)장은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한 보수 동결 혹은 삭감 시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요구하였다.


▶ 중고등학교 CCTV와 CCTV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설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및 학원 등록신청 시 교습대상란 추가
□ 중고등학교 CCTV와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설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 현재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단체는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 청소년의 학교폭력 사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고등학교 내 CCTV와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설치의 근거가 없으므로,
 중·고등학교 내 CCTV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아동복지법」 제32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에 중, 고등학교를 포함하도록 해당 법률의 일부 개정을 요구하였다.

□ 학원 등록신청 시 교습대상란 추가
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포함한 모든 학원, 교습소(이하 학원)의 경우 학원법 시행규칙(교육부령)에 학원장이 교육지원청에 등록신청 시 교습과정과 교습과목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학원 등록신청 시 별도로 유아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유아 대상 학원인지 알 수 없어 신속한 자료 추출과 유아 대상 학원 현황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학원 등록신청 시 교습대상란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유아, 초·중·고를 기재하도록 나이스 학원관리시스템 변경 및 시·도 학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였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 개정 및 2023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 개정 
  각 시도교육청에는 정책(기획)관련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교육정책 현안이나 우수사례를 안정적으로 협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가 없어서 현안 공조 및 협의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시도교육감 소속 정책(기획)담당 조직의 국장(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협의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규정 제31조를 일부 개정하였다.

□ 2023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2023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가결하였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토의
 최근 들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압박’이나 ‘강요’ 등 정서적 학대로 확대 해석하여 교사를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을 토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영유아 교육 및 보육통합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유보통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사이에 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논의하였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맞아 이곳 광주에서 진행되어 더욱 뜻깊다’며, ‘전국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오월 광주를 기억하고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 현안과 관련하여 ‘최근 지방교육재정 축소 시도에 더하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천명한 특별법이 추진되는 등 교육자치가 위협받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전환 등 맞춤형 선진 미래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육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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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00:58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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