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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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0-04 17:34본문
○ 경기도,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모집, 오는 7일부터 접수
○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
○ 도내 거주 플랫폼노동자 대상 산재보험료 80%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다.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노동자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2,040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플랫폼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총 9,432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플랫폼 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플랫폼 노동자가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급대상은 1순위 소득이 낮은 자, 2순위 2024년 신규 신청자 순이다.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이 필요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지난해 7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산재보험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94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