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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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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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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170명 대상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신장을 위해 16일, 17일 연수 운영  
◦ 학교폭력 업무의 실제, 법률 전문가 특강, 교육적 해결 방안 논의 
◦ 피‧가해 학생 합리적 조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응 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17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16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17일 북부청사에서 진행하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안내 ▲법률 전문가 특강 ▲교육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률 전문가의 불복 사례와 학교폭력 관련 법률을 안내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또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 조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사례 안내로 소위원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의 역량을 강화해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교육적 해결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의 법정위원회로 학교폭력 사안 심의,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 선도 및 징계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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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20:51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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