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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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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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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강제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 해소 방안 등  현안 논의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장)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23년 9월 18일(월) 오전, 국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도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는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발생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 작년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 이후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버스(일명 노란버스)만을 이용해야 하나, 해당 버스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조희연 협의회장은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줄 것을 김교흥 위원장에게 요청하였다.

□ 이 외에도, 조희연 협의회장은 현재 일부 학교급 및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소방대원, 경찰관의 현장체험학습 동행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현장체험학습 시설에 대한 소방 및 위생점검을 지자체에서 일괄 실시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보다 폭넓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수학여행을 비롯한 현장체험학습은 학생에게 일생의 추억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임에도,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무산되거나 파행 운영된다면 이는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큰 실망과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으며, 도성훈 인천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도‘어린이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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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17:24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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