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험물질 취급업체 불법파견 방지 및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권고 나서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8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경기도, 위험물질 취급업체 불법파견 방지 및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권고 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11 18:43

본문


불법파견+방지+및+이주노동자+안전교육+권고.jpg

○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및 안전교육 미이행에 따른 각종 사고 예방 목적


 - 화성시 소재 위험물질 취급업체 영세사업장 587개소 대상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불법파견 방지 및 안전교육 실시 권고, 현장 애로 사항 청취


○ 화성시 이외 지역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50인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추가 권고 실시 예정

 

경기도가 지난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사업장 58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방지 및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문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인전관리자 신규 채용시 기업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언어장벽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 부재에 따른 직무교육이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요인 개선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안전관리자가 부족하고, 업체 주도의 위험요인 조사가 어려워 공공차원의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는 이 자리에서 근로자 파견 금지 준수 안내를 비롯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의 철저한 이행을 권고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외국어로 된 위험 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협조,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처 방법 교육 등을 강조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권고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불법 파견 문제를 바로잡고, 안전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는 도내 화성시 이외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중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교육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 이후에도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주노동자 교육을 수시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건의’를 지난 2018년부터 중앙정부, 국회 등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0

-4

-5

-1

0

0

-3

-1

3

0

-3

6
12-28 00:29 (토)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