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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각종 혜택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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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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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5).jpg

○ 기업 유휴부지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생산한 기업에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우대


 -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혜택 상향(지원한도 5억→8억), 이자감면(2%→3%) 등

 

경기도가 자체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보증 혜택 상향 등을 제공한다며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실시하는 이번 ‘기업 RE100 참여기업 인센티브’에 참여하려면 경기도 소재 기업이 공장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 확인서를 교부받은 기업은 2025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기업환경 개선사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 43가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또는 우선 선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사업 공모 시 신청서와 함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은 ‘기업 RE100’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도(5억 원→8억 원) ▲이자감면(2%→3%) ▲상환기간(5년→8년) 등 보증 혜택을 상향해서 제공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기업 RE100 원스톱 상담창구(031-985-6733)’로 문의하면 된다.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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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22:15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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