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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배달전문 음식점…경기도 특사경, 3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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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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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보도자료_배달전문+음식점+불법행위+수사결과(1).jpg

○ 3월 10일~21일 2주간,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산지 표시 위반,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7건 적발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총 3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구리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 3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했으며, 구리시 B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평택시 C업소는 냉장보관제품인 소스를 조리장 내 실온보관했으며, 화성시 D업소는 영업 신고한 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에 위치한 냉장창고에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사자리가 없고 조리공간이 개방돼 있지 않은 배달전문점 특성상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소비환경을 조성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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