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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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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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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관내 등록된 자동차 275939대에 대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6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감면 차량 등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7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납기일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한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카카오톡 검색창에 용인시 지방세상담서비스를 검색해 친구 추가 후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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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13:32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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