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학원·체육시설·유흥주점 등 휴업지원금 지급 > 해드라인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7.06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드라인

하남, 학원·체육시설·유흥주점 등 휴업지원금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4-10 16:30

본문




하남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권고에 따라 자발적 휴업에 들어간 관내 업소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하남시 관내 학원·교습소 및 다중이용시설(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유흥주점 등)이며, 지원금은 1일당 1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원 기준은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기간 중 연속하여 10일 이상 휴업을 실시한 업소이며, 다중이용시설은 13일부터 26일까지 7일 이상 휴업을 실시한 업소에 대해 지원한다.


단, 신청기간 전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시 주관 불시점검에 따라 휴업 미 이행이 1회라도 적발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이며, 다중이용시설은 13일부터 16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하남시청에 접수해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하남시청 평생교육과(☎031-790-6218), 문화체육과(☎031-790-6144), 농식품위생과(☎031-790-6232)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 및 학원·교습소 운영 중단 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소와,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감염으로 인한 집단감염의 우려가 큰 유흥주점의 휴업을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휴업 결정을 내려주신 자영업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23

28

28

29

25

28

29

29

26

27

30

27
07-06 21:21 (일)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