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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 전시회 참가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최대 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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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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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3년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공모
   - 도내 중소기업 38개 사 대상 지원(~4월 6일까지 참가업체 모집)
   - 업체당 500만 원 한도 내 신청 가능
○ 부스 임차, 부스 장치, 운송료 등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경기도가 올해 해외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 38개 사를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추진, 다음 달 6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가 해외 전시회 참가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종 해외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 시 소요되는 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전시 물품 운송료(편도) 등의 비용을 업체당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본점을 포함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중 2021년도 수출금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업체다. 

도는 수출 준비상태, 해외 규격인증 획득, 국내 특허 취득, 공공인증서 보유, 참가실적, 시장성, 수출실적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업체를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기업이 자사 제품을 팔기 위한 최적의 시장을 가장 잘 찾는다는 원칙에 근거해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요가 특히 많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 6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포털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031-259-653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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