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변 미세먼지 제거 위해 31일까지 ‘도로 청소차/집중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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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22 00:17본문
○ 도, 3월 말까지/도로 재비산(날림)먼지/집중 청소 기간 지정 운영
- 시․군 도로 청소차 296대 전면 운행
- 집중 관리도로 128개 구간(484km) 지정, 도로 청소차 운행 1회/일 → 3회/일 이상 확대
○ 도, 올해 친환경 도로 청소차 27대 구입 지원 추진
경기도가 31일까지를 시․군과 함께 ‘도로 재비산(날림)먼지’ 집중 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도로 청소차를 집중적으로 운행한다.
도로 재비산먼지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먼지가 도로에 쌓여있다가 주행 자동차의 타이어와 도로 면의 마찰 등에 의해 다시 대기 중으로 흩어지는 먼지를 말한다.
경기도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31개 시․군에 도로 청소차 296대(분진 흡입차 19, 고압 살수차 64, 노면 청소차 175, 전기 노면 청소차 38)를 보급했다.
도는 이번 기간 시군별 주요 도심지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 128개 구간(연장 484km)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평소 일일 1회에서 3회 이상으로 청소차 운행 횟수를 확대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올해 친환경 도로 청소차 27대 구입(CNG 청소차 23대, 전기차 4대)을 위해 7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차 구입이 완료되면 경기도에는 총 170대의 친환경 도로 청소차가 운행한다.
이 밖에 도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와 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도로변에 날리는 먼지를 줄이기 위한 고압 살수차 117대도 추가로 운영 중에 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로에 산재 되어 날리는 먼지를 줄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 운영 기간을 시행하게 됐다”라며 “도로변 비산먼지 감소는 체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친환경 청소차를 지속해서 보급해 도로 청소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3~6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의심자 조사
○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하여 시세보다 고가에 신고 후 해제 등 허위신고 의심자 조사
○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또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지급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 총 1천81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위해 도 조세정의과에 자료를 제공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통해 세금 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48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24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653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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