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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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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9-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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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지난 18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하남시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주민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안은 하남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자체감사의 기능을 보완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민감사관은 일반시민감사관과 전문시민감사관으로 나뉘는데, 전문시민감사관은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향후 이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하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감사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시정에 대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상호 시장은 시민감사관제 도입은 시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선7기 공약으로서, 폐쇄적인 인사와 입찰 등 가능한 모든 영역에 시민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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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19:27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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