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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행중인 불합리한 규제 점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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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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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기업·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관한 실무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56개 내용의 규제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점검하는 회의를 7월 18일 시청 산성누리에서 진행했다.


정책기획과 등 20개 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규제지도 실적개선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했다.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 상수도 원인 자부담금 4회 분할납부 허용, 임시시장 개설시 신고제 운용,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미관지구 내 건축물 제외 등이 해당한다.


시는 안건별로 자치법규 정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시민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를 풀 계획이다.


김진흥 성남시 부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는 걷어내야 하고, 이는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성남시민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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