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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가설건축물 시고표시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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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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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청 건축과는 관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를 운영한다. 지난 15일 구에 따르면, “2017년도 9월부터 신고 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처리 시 가설건축물 현황 안내판을 건축물에 부착하도록 행정안내하고 있다”며 “2018년도 부터는 가설건축물 신고현황 안내판을 구청에서 직접 제작하여 교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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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12:37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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