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나선다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4.0'C
    • 2024.12.2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道,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나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9-04 08:12

본문


경기도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주간 도내 28개 시(市) 188개 법인택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운영실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에 따라 제도시행 홍보 및 지도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전점검은 경기도와 28개 시,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 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 법률은 신차구입비·유류비·세차비·사고 처리비 등 각종 택시운송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방지 및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사전점검은 법인택시 업체가 8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의정부, 부천, 파주, 광명 등 8개 시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시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28개 시는 자체 사전점검반을 구성해 시행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택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신차를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택시구입비 전가금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를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여 운행을 하는데 소요된 유류비용을 전가하는 ‘유류비 전가금지’, ▲택시운행 시 청결유지 의무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차량내부 및 외부의 ‘세차비용 전가금지’,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비 전가금지’ 등이다.


이번점검을 통해 전가금지에 해당되는 사항 발견 시 이를 시정토록 현장지도 하고, 이에 따른 처분사항에 대해 설명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며 특히 조속한 제도정착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이번 제도가 정착되어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으로 이어져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

1

1

3

1

2

2

2

6

2

4

8
12-29 12:08 (일)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