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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원겸직현황」공개 안 하더니..시민 세금으로 ‘동료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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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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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의원별 겸직 현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의원별 겸직 현황 공개는 겸직관련 의원명단(성명, 소속정당, 선거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신고일, 겸직 직위를 지방의회 홈페이지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제9대 성남시의회 개원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성남시의회는 의원별 겸직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성남시의회 표1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성남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 자료와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증빙자료 그리고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확인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모 시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2회), 의장 업무추진비(1회), 동 업무추진비(1회) 등 4차례에 걸쳐 총 1,008,000원이 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표2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교섭단체(국민의힘) 의정활동 석찬 간담회 식비 지출」목적으로 지출되었으며, 성남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방향 논의 및 주요 현안사항 협의」를 목적으로 지출됐다. 동 업무추진비는 「동 현안 업무협의 석찬」목적으로 지출했다. 해당 동은 박모 시의원의 지역구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박모 시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①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개원 4개월이 지나도록 의원겸직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공개청구에는 이름과 기관명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안전부 의정활동 공개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또, “시민의 세금으로 시의원 식당의 매출을 올리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의정운영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를 원칙 없이 의원 쌈짓돈으로 여기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모 시의원은 현재 업종을 횟집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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