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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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5 22:38본문
지난 11일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유동성 위기 등 시장불안이 확산되면서 개인과 기관이 60억달러(약 8조원)를 대규모 인출하는 등 ‘뱅크런’이 발생하였고 파산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채규모가 최소 100억달러(약 13조원)에서 최대 500억 달러(약 66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FTX사태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의 20%, 약 192조원이 증발하면서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테라·루나 사태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FTX거래소는 FTT라는 자체발행 가상자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등 무리하게 몸집을 키워서 문제가 되었지만, 다행히 국내 거래소들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거래소 자체발행 가상화폐가 없고 가상화폐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또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고 있고, 대표적인 국내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경우 투자자 예치금 대비 보유자산의 현금가치 비율이 업비트 102%(10월 기준), 빗썸은 119%(6월 기준)라 FTX와 같이 지급불능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내거래소들의 투자자 예치금 대비 보유자산이 건전한지 점검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의 안정장치로 고객자산(예치금)을 기업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고객예치자산은 ‘동일 종목/동일 수량’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 가상자산거래소별 제휴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안전하게 예치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투자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산을 거래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계좌를 완전히 분리해 제 3자 신탁을 통해 고객자산(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법’이 이미 발의되어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상자산법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권, FIU 등 금융당국은 이번 FTX파산에 따른 예상치 못한 시장변동성에 대한 투자자 주의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나비효과가 국내 가상자산시장까지 영향을 주지않도록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긴급점검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대비책을 꼼꼼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