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지방자치분권법 개정,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통합의 대상이 아닌 연계·협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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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02 17:43본문
-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 중 ‘통합’을 ‘연계·협력’으로 변경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 대신 연계 및 협력하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현행 규정 중 ‘통합’을 ‘연계·협력’으로 변경했다.
현행법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현재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추후 어느 한쪽이 흡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상호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하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따라 교육자치는 17명의 시·도교육감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기관이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현재 교육자치는 시도교육감을 중심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지방자치와 통합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더군다나 교육감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이며, 교육청은 지방행정으로부터 사실상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 권한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규정은 연계·협력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행법 규정이 정비되고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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