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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도의원,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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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0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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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고사 및 지하사고 조사 현장 활동 시 상해보험 지원
○ 이 도의원,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 활동 중 육체적·경제적 불안 해소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제36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활동 시 건설현장의 특성상 구조물 낙하와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사고 조사위원회’의 현장활동 시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 중 사고에 대한 육체적·경제적 불안을 해소시키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형 의원은 “건설현장은 항시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민감리단’과 ‘지하사고 조사위원회’의 각각의 특성상 건설현장에서 주로 활동을 하기에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의 육체적·경제적 불안을 감소시키고, 보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각각의 조례안은 오는 12일(월) 제365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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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05:41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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