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내용 발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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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09 00:32본문
- 7일,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2월중 발의예정
- 분당 등 1기 신도시 포함 20년 이상 노후화된 100만㎡ 이상 지역 대상
-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규제 완화, 인허가 통합심의 등 포함
- 김병욱, “<노후신도시 특별법> 발의 의원이자, 분당지역 의원으로서 정부 입법안 대환영”
김병욱 의원이 정부가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7일 “오늘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정부 입법안을 발표했다”며 “지난해 3월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자, 분당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년 이상 노후화된 100만㎡ 이상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안은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건폐율 상향,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특례, △이주대책 수립, △정비 비용의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제가 이미 발의한 <노후 신도시 특별법> 내 특례 규정들을 대부분 담아낸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관련 논의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측면에서 신중해야할 부분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을 유지하는 지금 시기에 논의하는 것이 시점으로도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국토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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