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4.0'C
    • 2025.01.1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12 17:01

본문



○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제한을 받아 온 상황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에 경기도지사 포함 되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부천2)가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을 8일(수) 제36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등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현행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에 한하여 100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도 해제 권한을 위임해 줄 것으로 요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건의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제한을 받아 온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에 따라 선별적ㆍ선택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모든 시ㆍ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이 동일하게 위임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판교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칫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이번 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1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1

-6

-10

-2

3

-5

-6

-6

0

-5

-1

4
01-11 20:30 (토)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