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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구에서「제99회 총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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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2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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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 확보 요구,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직권 용도폐지 철회 요청,  유보통합 재정 및 인력 확보 방안 논의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9월 26일(목), 대구광역시 수성스퀘어에서 제99회 총회를 개최하여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 확보 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유보통합 재정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다.


▶ 주요 의결 사항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 확보 요구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연극, 국악 등 8개 분야별 예술강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학생 예술 감수성 및 적성 개발을 위한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한다. 문체부 주관으로 교육부와 MOU를 체결하여 예산을 문체부(국고)와 교육청(교특)이 5:5로 분담하여 시작하였다.


 하지만 학교 교육활동 예산의 지방 이양이라는 기재부 방침에 따라 올해 문체부는 국고를 전년 대비 50% 감액하였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축소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으로 확보하고, 선정학교나 수업시수를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2025년에는 해당 사업의 국고는 전액 삭감 예정이다.


 이로 인해 학교예술교육 기회 감소에 따른 예술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학교예술교육의 안정적인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직권 용도폐지 철회 요청


 기획재정부는 2023년 실시한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교육청 관내 기관이 점유 중인 교육부 소관 국유지를 용도폐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국 390교 필지에 대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은 용도폐지 `미수용' 의견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가가 직접 활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직권 용도폐지 대상임을 통보한 상황이다.


 시도교육감은 교육부 훈령에 따라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의 재산관리관으로 역할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유재산 직권 용도폐지는 시도교육감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한 침해이며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 향후 학교 운동장 등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무단 점유를 이유로 일방적인 변상금을 부과한다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 침해, 공공기관으로서의 학교의 기능과 역할 침해, 시도교육청 재정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 이에 기획재정부가 적법하게 점유 중인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직권 용도폐지를 철회하고, 교육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시도교육청에 무상 양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주변으로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한다.


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분류되어 있지 않아 소음과 욕설이 섞인 집회나 시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영유아들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따라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 지역도 영유아의 학습권 및 보육권을 뚜렷이 침해할 경우가 있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 개정을 요구하였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공립유치원, 각급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특수직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 교육행정업무 복잡화로 각급 학교 행정실의 업무량과 책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읍·면·동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수당과 비교하면 금액 차이가 상당하여 형평성 해소가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학교 근무 일반직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 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 계약업무 효율화를 위한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 현재 공공기관의 장은 대가 지급 시 4대 보험료·국세·지방세 납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방공무원은 K-에듀파인 지출결의 시 체납여부 확인이 가능하나 체납정보조회가 생성되지 않아 증빙자료로 효력이 없다. 계약상대자로부터 납부증명서를 제출받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이로 인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 조세포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거나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절차상 행정력 낭비가 심한 실정이다.


 따라서 K-에듀파인 계약메뉴에 조세포탈 여부 확인 기능을 신설하고 국세·지방세 조회 기능을 추가하는 K-에듀파인 시스템 기능 개선을 요구하였다.


▶ 「교육의제 토의」실시


□ ‘유보통합 재정 및 인력 확보 방안’ 논의 지난 6월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안정적이며 발전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이상적인 유형별 모델 구축을 위한‘영유아학교’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 그러나 이후 시도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 교육부는 지방 수준의 행정적·재정적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2024년 말까지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단기간에 지방 행정·재정 체계까지 일괄적인 이관은 쉽지 않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및 입법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법률을 개정하기에는 사실상 촉박하다.


 교육감님들은 지난 4개월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진행한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인력 및 조직 통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유아교육·보육 책임특별회계법」으로 확대 개편해야 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교육재정 및 일반재정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 안정적인 실행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가 정한 교육감의 관장 사무 등을 개정하여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등 지방 행정 및 예산의 이관에 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강은희 회장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국세 수입 감소로 교부금이 증가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하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은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하여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 전입기한 만료, 담배소비세분 과세 일몰기한 도래 등 교육재정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말했다.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교육재정이 쓰일 곳이 많다.’며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총 공교육비 투자를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앞에 역경과 문제가 있지만 교육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 다음 제100회 총회는 2024년 11월 21일(목)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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