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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할지 이주호 장관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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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1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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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서 가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입장 집중 질의 
- 강득구 의원, “학교급식실 환경 및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 방치는 교육부의 간접살인”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회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인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오늘(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자금 상환 개시 전 또는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반대 의견을 밝힌 뒤,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표결 전, 강득구 의원은 발언을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것은 국회 속기록만 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 가결 이후 이어진 현안 질의 과정에서 강득구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법안이 오늘 교육위원회를 통과한만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늘 현안질의에서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던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 의원은 “현재 폐 CT 검진을 통해 폐암이 확진된 학교 급식종사자 수만 31명”이라며, “최근 3년간 퇴직한 학교 급식종사자 수는 14,000명에 이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5%가 자발적 퇴사”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교육부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봤다면 이렇게까지 방치할 수 있겠느냐”며 “이는 교육부의 간접살인과도 같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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