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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주차장 활용률 UP’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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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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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통과 
○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와 공동주택 등 무료 주차 공간 확대 시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주차장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오석규 의원은 “주차장 개방 시 무료 개방 구역과 일반주차구역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 주차장 개방에 대한 경직성이 있었다”라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일반주차구역과 무료 개방 구역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주차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와 공동주택 등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늘면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무료 개방 시 일반주차구역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일반 주차구역과 무료 개방 구역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입주자와 사용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화)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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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02:23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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