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잇따른 대기업 건설사들의 'Zro안전불감증' 규제할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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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31 23:51본문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은 31일, “잇따른 대기업 건설사들의 'Zro안전불감증' 규제할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도입하라!” 라는 논평을 통해 “건설노동자들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현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철근누락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대형 건설사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부실시공과 불량공사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GS아파트 신축공사 시 철근이 무더기로 빠진 채 부실 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고, 두 번의 비파괴 검사 결과, 경기도 이천 GS아파트 신축공사에서도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당은 “늦장 대응에 뭇매를 맞아야 할 이천시는 정밀안전진단을 예고했고 작업 중지 등 긴급안전 조치에 착수했지만, 시공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일부 보강 철근이기에 문제가 없다며 부실시공을 부인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도 시공사와 행정기관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며, “단 한 번의 제보에도 지체 없이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불안한 입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참사의 최대 피해당사자가 될 위험에 노출된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한다. 매일이 참사인 건설현장을 그대로 두고 어떠한 노동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며, “진보당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설노동자들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현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사 결과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공사는 일부 구간에서 의도적으로 철근을 빼먹은 것이 아니라 시공 중 착오가 있었다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밀안전진단도 먼저 제안했다며 부실 의혹을 부인했다.
논평
< “잇따른 대기업 건설사들의 'Zro안전불감증' 규제할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도입!”>
철근누락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대형 건설사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부실시공과 불량공사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이천의 GS아파트 신축공사 시 철근이 무더기로 빠진 채 부실 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뉴스를 통해 구체적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당시 시공사와 관련 지자체는 안전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입주민과 현장 노동자들의 공분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추가 보도가 이어지면서 결국 해당 아파트 공사 현장의 비파괴 검사가 진행되었다. 두 번의 비파괴 검사 결과, 경기도 이천 GS아파트 신축공사에서도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늦장 대응에 뭇매를 맞아야 할 이천시는 정밀안전진단을 예고했고 작업 중지 등 긴급안전 조치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부 보강 철근이기에 문제가 없다며 부실시공을 부인하고 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시공사와 행정기관은 산업안전에 대한 제보와 의혹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단 한 번의 제보에도 지체 없이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건설공사에서 자칫 참사 당자가 될 수 있는 입주민과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불안과 공포는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까지도 건설 현장 내 노동조합이 아파트 공사 부실시공과 산업안전을 위한 자체 감시 역할을 해오고 있고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신고하며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수수방관 하는 건설사와 행정기관의 '제로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건설 산업에 특화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서는 건설 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최근 경기도 노동정책전문관은 보도문을 통해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위험공정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안전교육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며 첫번째로 건설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특화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땜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공사와 지자체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불안한 입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참사의 최대 피해당사자가 될 위험에 노출된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한다. 매일이 참사인 건설현장을 그대로 두고 어떠한 노동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건설현장 부실시공, 불량공사로 무고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고, 현장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건설 대기업의 이익에만 편승할 뿐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할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규정하고,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비용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산재의 핵심 요소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진보당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설노동자들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현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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