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감정노동자들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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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28 17:55본문
○ 경기도 감정노동 치유사업과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제도 필요성 역설
-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사업이 예산 낭비 없도록 사업성 제고 필요
- 운영 중단된 경기도심리지원센터 사례 참고, 지속가능 담보 후 시작할 것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심리치유 지원사업과 관련된 정책포럼에서 감정노동자들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날 포럼은 경기도청 노동국에서 감정노동자의 심리치유 지원사업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하였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치유 지원사업은 필요한 사업임을 지지하였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역할을 구분하여 상호 보완되도록 사업을 진행할 것과 지속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실례로 경기도심리지원센터는 2021년 11월에 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복 사업논란으로 2023년 6월 운영 종료되었다. 운영 종료로 인하여 예산낭비 피해는 경기도민에게 전가되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 역시 경기도의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용호 의원은 갑질피해, 노동권익 침해에 시달리는 가사노동분야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 역시 심리치유 지원사업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수혜 범위를 폭넓게 정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도청 노동국 금철완국장은 경기도가 감정노동자 지원사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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