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경기도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위해 4차 간담회 개최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7.0'C
    • 2025.01.1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이기인 경기도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위해 4차 간담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08 16:17

본문




이기인 도의원,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재차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도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7일(목)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4차 간담회를 경기도 인권담당관 관계자와 가졌다. 

이기인 의원은 그간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인권담당관 등과 총 4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이기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라며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를 이상동기 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 인권담당관 관계자들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조례 취지에 공감하였고, 구체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이기인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은 이제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1

-9

-16

-5

3

-6

-9

-9

-4

-5

-5

4
01-11 01:51 (토)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