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1.0'C
    • 2025.01.09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1-24 00:16

본문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원안가결!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위해 앞장선다!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 한부모가족의 진정한 친구가 되겠다!”

- 한부모가족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설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규정 신설
- 한부모가족 고용 촉진, 공공 일자리 사업장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등 12명의 의원이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동발의하였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선 고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한부모가족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설. 둘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규정 신설. 셋째, 한부모가족 고용 촉진과 각층 공공 일자리 사업장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이다. 

대표발의 한 서희경 의원은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조례는 성남시 한부모가족 시민 여러분을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12명이 개정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공동발의 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하였다.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 소속 의원 전원동의로 원안가결 되었다.  

서희경 의원은 “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하고 할 수 있는 바, 한부모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현대사회는 이혼의 증가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당사자들이 변화를 겪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 진정한 친구는 비 오는 날 우산을 들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함께 비를 맞으며 아픔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의의 대변자로써, 민심을 헤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늘 시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다.” 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집행부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감시, 견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발언하였다. 




-5

-11

-12

-9

-3

-8

-11

-11

-4

-9

-6

0
01-09 18:31 (목)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