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성남사랑상품권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상시 할인율 10%로 인상!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0'C
    • 2025.01.09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성남사랑상품권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상시 할인율 10%로 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1-30 22:35

본문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제2차 본회의도 통과되었다.

정연화 의원은 “성남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6%에서 10%로 늘리고 구매한도 금액도 50만원으로 명시하였다.”라며 개정 취지를 말했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도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1,547명 중 1,543명의 찬성으로 99.7%의 찬성율이 나왔으며 이후 시민들의 청원서도 제출되어 간절한 마음을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들이 특별판매에만 혜택받아 구매에 불편을 겪었는데 편리해질 것이며, 구매율도 높아지면 지역경제를 살려 소상공인들과도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정 효과를 설명하였다. 




-4

-10

-11

-8

-1

-5

-11

-8

-3

-7

-5

2
01-09 05:20 (목)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