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외국인학교·미인가 국제학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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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2-03 13:29본문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 발의, 25년 된 시대착오적 특례조항 개정 요구
132억 교비 투자 손실·학교폭력 사각지대 등 법적 치외법권 끝내야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발의한 「외국인학교의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건의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자유치 목적으로 신설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외국인학교 특례조항이 현재 교육 환경과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
되었다.
○ 현재 외국인학교는 해당 특례에 따라 장학지도, 교원 자격, 학교생활기록, 학교회계 설치·운영 등
총 30종의 법적 규정 적용에서 배제되는 특혜를 받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서울국제학교에서 발생한 220억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로 인한 132억 손실 역시 이 특례
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는 징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건의안은 최근 서울시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을 근거로 제도권 밖 ‘미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인권 보호 문제도 정면으로 다뤘다. 이른바 부촌 지역의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서울시
전체 학생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이들 중 상당수가 미인가 국제학교 등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들 기관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분당 지역 미인가 국제학교
내 학교폭력 사건이 격화되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에 성남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대표발의한 정용한 의원은 “외국인학교와 미인가 국제학교가 특별한 권리와 치외법권이 허용
되는 곳으로 남아있는 것은 지금의 국민 정서에 반한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교육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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