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결국 공포까지… 시장 발 졸속개정, 제305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되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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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09 14:38본문
- “절차는 졸속, 기준은 실종… 시장 마음대로 도시 설계”
- “시민 없는 조례, 기준 없는 행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8월 4일 최종 공포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절차는 졸속, 내용은 편향, 결과는 퇴행”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조례는 신상진 시장 발의로 시작돼, 도시건설위원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뒤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결국 8월 4일 공포에 이르렀다.이에 대해 최종성 의원은 약 30분에 걸친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이번 조례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시장의 정무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획·짜깁기된 전형적인 정치 조례”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시장은 조례를 통해 도시계획의 원칙과 기준을 해체했고, 여당 의원들은 철학도 기준도 없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밀어붙였다”라며, “도시계획이 시민의 삶을 설계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장의 정치 놀음에 이용된 최악의 사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일부 개발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을 담고 있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도시계획의 기준을 흔들 수 있는 대표적 퇴행 사례가 될 수 있다”라며, “성남시가 지켜야 할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10여 년 넘게 지켜온 도시계획 조례의 가치와 원칙을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 의원은 오는 9월 12일 개회하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원상 복구하기 위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성 의원은 “정책은 잘못됐을 때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바로잡아야 할 결정적 시점”이라며, “성남시는 더 늦기 전에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 원칙과 기준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공포가 끝이 아니다. 이 조례는 처음부터 절차도, 명분도 결여된 ‘무리한 통과’의 산물이며, 의회는 이를 되돌릴 권한도, 책임도 동시에 지고 있다”라며, “성남시의 도시 비전은 시장실이 아닌 시민 공론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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