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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미 성남시의원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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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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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미 의원.jpg

-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지자체 감독 권한 명문화 통해 자율 관리 한계 극복 기대

- 관리비 부당 징수, 회계 불투명, 하자보수 갈등 등 민원 해소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민의힘, 분당,수내3,정자2ㆍ3,구미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등 다양한 형태의 집합건물이 늘어나고 규모도 대형화되면서, 관리비 문제나 하자보수 갈등 등으로 인한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집합건물에 대한 지자체장의 감독 권한이 명확해진 점을 토대로 관련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감독 현황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집합건물 관리계획 수립 ▲감독권한 및 절차 ▲감독 결과 통보 및 시정조치 요구 등이며, 집합건물의 실태조사와 정보제공, 교육지원 등의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박은미 의원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집합건물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제기해 온 만큼, 이번 조례가 제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제도권 내 주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주민분들이 겪고 계신 복잡한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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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05:27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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